사회 사회일반

사망한 무연고 노인이 남긴 돈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노인요양·양로시설 100곳 적발

무연고 사망자의 금품 총액 7억7,000만원 유용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양로시설 100곳에서 무연고자가 남긴 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제DB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양로시설 100곳에서 무연고자가 남긴 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제DB




무연고자가 남긴 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노인요양·양로시설 100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의 총 3,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수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154명이 남긴 금품의 총액은 7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 조처했다. 일부 유류금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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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조치사항은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 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등이다.

무연고자가 남긴 돈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에 주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됐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시설에서 적법하게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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