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中企에 법인세보다 더 큰 부담...행정조사 175건 폐지·완화한다

"120일간 905만원 투입" 고충

정부, 항목축소·실시주기 개선

전수 점검해 10년 만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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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A05 행정조사방식개선내용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지목돼온 행정조사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후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10년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현재 27개 부처에서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올해 중소기업옴부즈맨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은 행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451쪽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 120일의 시간과 905만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옴부즈맨은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1.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5년 전국 51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행정조사에 따른 부담지수는 법인세(121)보다도 높은 139였다. 환경규제(102), 진입규제(6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608건의 행정조사 중 5건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규정을 고쳐 폐지한다.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관리조사’, 특허청의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국토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제출’, 환경부의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


170건에 대해서는 실시주기 완화, 조사 통합, 사전통지 강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한다.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된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국토부에 운송실적을 제출하는 주기가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합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검사 방식도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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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변경 때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항목을 기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87개 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은 앞으로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자는 기존 수백~수천 페이지에 달하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이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

정부는 행정조사의 근거가 법령에 없는 15건은 소관 법령 개정으로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조사 개시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59건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자치부의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조사 목적·대상·내용 등이 법령에 명기된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50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7일 전의 사전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내년부터는 행정조사 신설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정신고에 대한 상향식 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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