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화상 공증 제도의 도입이다. 현행법에서는 촉탁인이 반드시 한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법상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캡·스마트폰 화상통화로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상 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 인증에 한정된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화상 대화 영상·음성은 모두 저장돼 분쟁 발생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및 이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등 공증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