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우현, 검찰 소환 재차 불응…“혈관 수술 마치고 조사 임할 것”

이우현, 검찰 소환 재차 불응…“혈관 수술 마치고 조사 임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오늘 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이 의원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해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최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 일상생활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검찰은 다시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