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수용…사실상 소송철회

해군기지 반대 과정서 사법처리 받은 주민 사면도 검토중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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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물론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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