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韓, 요구사항 이행 약속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세차례 화상·대면협의 통해 조세 비협조국 이유 파악

EU "외국기업에 조세혜택 제도 개정·폐지해야" 요구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EU요구 사항을 이행하면 내년 1월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유럽연합(EU)은 한국이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EU요구 사항을 이행하면 내년 1월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EU의 지적사항을 한국 측이 분명하게 개정 또는 폐지한다고 약속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정부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을 비롯한 EU측 관계자들과 화상 또는 대면협의를 세 차례 가졌다. 배석했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대표단은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파악하고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한 EU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EU 측은 세 차례 협의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페코렐라 의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내년 1월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에 한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가능하다”며 “행동규범그룹은 한국 측이 EU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면 언제든 EU 경제재무이사회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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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요구대로 이행한다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EU의 요구 수준과 한국 정부의 입장의 간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한국의 ‘탈(脫) 블랙리스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삭제 여부는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의에 배석했던 핵심 관계자는 “EU 측은 EU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약을 제출한 뒤 신축성 있게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EU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게 소득이었다. 정부 입장을 정한 뒤 초안을 만들어 문구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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