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29일자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상)사찰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찰 재정의 폐쇄성과 불교계 국고보조금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계종은 정당하게 문화재 보수 관련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자부담금 대납을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은 마곡사 재판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 공개를 약속한 60여개 사찰 중 실제 재정을 공개한 곳이 5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찰은 사찰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재정이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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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재정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세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 또한 모든 내역이 종단에 보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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