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수부 “해수부 직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실 확인”

해양수산부가 전 정권 때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우선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인 2015년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지만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3개소는 임명절차 완료일인 2015년2월26일을, 1개소는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인 2015년8월4일을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으로 봤다. 또 당시 해수부는 대통령 재가일인 2015년2월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특조위 활동 기한이 지난해 6월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2015년11월19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세월호 특조위의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장성 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