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영세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근로단축 땐 뿌리산업 흔들...휴일 가산수당은 50%로"

■중기중앙회 등 긴급 회견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내년 사업 아예 접을판"

"중복할증 적용땐 인건비 연8조6,000억 추가 부담"

박성택(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박성택(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금속열처리 전문업체인 A사를 운영하는 최진수(가명) 대표는 “동종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 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어들고 있다”며 “원청 기업의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어디서 일손을 구하라는 말이냐”라며 최근 국회의 노동법 논의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령은 55세,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직의 90%에 달한다. 그는 “1년 내내 구직자를 찾아도 내국인 근로자는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외국인 근로자도 좀 더 편한 업종으로 이직하려고 한다”며 “일할 사람은 없고 임금은 오르는데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기업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이른다. 영세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도금이나 금형 등 뿌리 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파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에는 이 같은 생산 현장의 절박함이 배어 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사업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 할증이 아닌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충이 영세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직원 수 130여명의 플라스틱 필름제조업체 제이케이머티리얼즈의 경우 지금은 하루 8시간씩 3조 3교대 체제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4조 3교대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각 조당 1억1,954만원에서 1억5,988만원으로 34% 늘어나게 된다. 민남규 대표는 “우리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조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0~19%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27.7%를 차지했다. 20~29%에 달한다는 기업은 19.2%, 30% 이상의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곳도 16.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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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1주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족 인원은 44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 10만8,000명보다 4배 이상 많다”며 “근로시간 단축에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 3,2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독일이나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영국은 연장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48시간이 원칙이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할증률도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가산 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25%의 두 배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복 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간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자마자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국회를 찾아가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을 8번 이상 만나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여야의 환노위 간사를 모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맡고 있는데다 국회에 노동계 출신이 23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는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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