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앵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 출범시킨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분야별 혁신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감독·제재 분야 최종 혁신안인 셈인데요.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레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합니다.

또 제재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넓히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신 중대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취업금지 명령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태스크포스의 권고 사항으로 금감원은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약관 제·개정 심사는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됩니다.

또 기존 사후보고 사항도 사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금융사들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전담반을 통한 인허가 신속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검사자료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지침도 마련됩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대심제를 전면 실시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습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재판 형식의 진행 방식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감독 관행을 개선하는 대신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징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킨 임직원과 지배주주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