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가 지난 2006년 시작한 단체교섭을 11년 만에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 교착 상태를 풀고 상시 대화창구 개설에 합의했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친노조 색채가 짙어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등 친노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협상 타결은 여타 공공기관 노조의 권익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교섭을 마무리 짓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 간 교섭은 ‘행정부 교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은 ‘정부 교섭’으로 통칭된다. 정부 교섭의 경우 지난 2007년 타결됐던 전례가 있지만 행정부 교섭이 타결된 것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행정부 교섭은 2006년 10월 국공노의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로 2007년 3월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교섭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처는 올 10월 교섭을 재개했고 이날 열린 22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또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바뀐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계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단협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
김 인사처장은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 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