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시민단체가 발목 잡은 국내 첫 국제병원

개원 앞둔 제주녹지병원에

"국내 비영리 법인이 운영"

승인 철회 요구하며 반대



국내 첫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가 해당 영리병원에 대해 서류상 외국자본이 투자해서 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무늬만 국제병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를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綠地)그룹이 100% 투자(778억원)해 제주도에 설립하기로 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시설 공사를 마치고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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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대표 이행우)에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김수정 미래의료재단 이사가 녹지국제병원 사업단장으로 참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에 근무할 코디네이터들이 미래의료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미래의료재단 이사와 재단 메디컬센터 대표가 병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녹지국제병원 운영에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미용성형·항노화 등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는 미래의료재단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승인의 원천 무효화와 허가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 측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마친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가정의학과·내과 등이며 병상 수는 47개다. 녹지그룹은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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