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모든 공공공사 임금체불 차단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체불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또 임금 체불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 강화 △근로 환경 개선 △숙련 인력 확보 등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달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 사업 중 약 17%만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어 법을 개정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공사대금 수취 후 고의 잠적 등으로 발생하는 체불 임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 및 민간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건설사들은 착공 전까지 보증 가입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장 한도는 건설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상당액인 1,000만원까지이며 보증수수료는 공사 원가에 반영해 발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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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 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들도 발표됐다. 건설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월 납입액을 기존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대상 공사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기존 3억원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민간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 입찰 제도를 개편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능인제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고 2019년까지 경력, 자격, 훈련 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한 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제는 향후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해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보험 가입 누락 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 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건설 산업 진입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산업 현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해 공사 품질 향상과 건설 산업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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