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가상화폐 신규입금 금지...미성년자 투자자격 제한

규제안 윤곽...15일 첫 TF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각 부처가 각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가상화폐의 정의를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거래소에 추가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금 금지’ 카드를 추진한다. 또 미성년자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관계기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거래소에 투자자의 추가 입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거래 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러 관계부처가 규제방안을 논의하는데 투자자 입금 금지와 미성년자 이용 금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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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금 금지의 방법과 대상, 금지기간 등에 대해서는 TF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출금을 막으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입금을 막아 자연스럽게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가상화폐 전면 금지에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입금 금지는 연계된 가상계좌의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리은행은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을 해지하기로 했고 산업은행은 내년 초부터 가상계좌를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지혜·김민정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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