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구방망이로 제자 폭행한 전 감독…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결과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자신의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해광 청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 학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A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쯤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으로 A씨는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