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나이롱 환자로 보험금 타낸 광주 한방병원 19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불법 수취한 광주 지역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방병원 불법 운영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광주 한방병원 142곳의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은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다. 이들 병원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여기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37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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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인구 백만명 당 한방병원 수가 65.2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평균(5.8개)의 2배를 상회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보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 더 많고 의료의 질도 낮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일명 나이롱 환자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낼 경우 보험사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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