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방병원 불법 운영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광주 한방병원 142곳의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은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다. 이들 병원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여기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37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광주는 인구 백만명 당 한방병원 수가 65.2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평균(5.8개)의 2배를 상회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보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 더 많고 의료의 질도 낮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일명 나이롱 환자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낼 경우 보험사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