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땅콩갑질 집행유예 확정

‘조현아’ 땅콩갑질 집행유예 확정 “국민 관심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더니 결국...” 뿔난 네티즌‘조현아’ 땅콩갑질 집행유예 확정 “국민 관심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더니 결국...” 뿔난 네티즌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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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두고 일본 방송에서는 만화로 희화화되면서 ‘나라망신’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 “국민 관심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다가 결국….” “서민이었다면 실형이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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