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조 상한선 둔 최저임금 지원예산…상여금 등 포함 안될 땐 부족사태

2019년부터 지원 여력 낮아져

2020년 1만원 공약 대안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대량해고와 줄폐업이 우려되자 정부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 속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2019년 이후에도 2018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새 정부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더 많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카드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정부가 공약을 달성하고 인상에 따른 저항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15A08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급등하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뛰어넘는 9%포인트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해고나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주에 직접 현금을 주는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 합의과정에서 2019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더라도 2018년 수준만 주되 사회보험료나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2019년이다. 새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올해와 비슷한 인상 없이는 공약 달성이 어렵다. 내년부터 갑자기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아질 리 없는 상황에서 내후년 최저임금도 상당폭 올리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EITC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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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될 뿐 상여금이나 숙식비, 초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미국과 일본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숙식을 제공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국내 근로자를 뛰어넘거나 기본급 비중이 작지만 수당이 많은 제조업 4,0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역시 관점은 비슷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산입범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 과정에서도 많은 정부 공무원들이 협소한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산입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면 범위를 상당폭 늘리는 식으로 정부 안이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앉아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공약도 지키고 고용주의 저항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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