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무역협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AFA 피해야"

[美 무역확장법 232조 압박 현실화 하나]

구제돼도 판결까지 피해 불가피

사후 구제수단의 시간·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사 당시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AFA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사후 구제수단으로 연례재심을 활용하거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계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조사 당시 상무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 AFA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미 상무부의 AFA 적용 관행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무부가 최근 답변서 제출 기한의 연장 요청 시 미국 법규에 규정된 최대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가능한 답변 준비를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상무부가 요구하는 수치를 추정해 보고했다가 AFA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상무부가 과거와 달리 미시적인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협력사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상무부는 최근 조사 대상 기업 협력사의 내부 영업자료까지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조사관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도 필요하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생산판매 과정을 조사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기업의 입증 부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덤핑조사 대응 초기에 조사관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설명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