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뒷북경제] 연말정산 당신이 몰랐던 것들…대기업 부장·은행 지점장도 ‘스텔스 증세’

총급여 1억2,000만원 카드공제 100만원 축소

노란우산공제도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감축

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도 30만원까지 공제

둘째 출산·입양시 세액공제도 20만원 증가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의 대기업 부장급, 은행 지점장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를 비롯한 카드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는데요.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와 연금저축 공제 축소로 약 47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47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셈입니다. 사실상의 증세입니다.


올해부터 5억원 이상 소득자는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공제 축소를 더 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이상은 42%로 소득세율이 또 오르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올리면서 초고소득자만 증세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7,000만원 이상까지 꽤 광범위하게 증세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부금도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런저런 공제가 줄어 증세가 이뤄지는 꼴입니다.



물론 줄어드는 게 다는 아닙니다. 혜택확대도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구입하면 차값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 되고 이 중 30%인 3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오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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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완화책도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다른 항목을 모두 더해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국세청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해에 한해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커졌는데요.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분야도 눈에 띄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에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었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내년 1월8일부터 운영되는 연말정산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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