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과’ 단위 이하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자체의 인력 운용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되는 셈이다.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했다. 다만 국·실 이상 단위의 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