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신용등급 쇼핑 막는다



[앵커]

정부가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등급 쇼핑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 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 평가를 받는 행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발행기업만 신평사를 고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등급 장사를 하다 적발된 신평사는 인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실시됩니다.

또 기업이 신용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제 3자가 해당 기업과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신용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평사 선정신청제는 발행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면 신용 평가를 수행할 신평사 한 곳을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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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이 신평사를 선택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 구조에서 등급 쇼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국은 기업들이 선정 신청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신청 기업에는 여러 신평사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또 발행 기업의 평가 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 3자가 요청하면 신평사가 신용 평가를 하도록 바뀝니다.

이 역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평사가 독립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 발행 기업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공시 정보만을 가지고 평가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평사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는 기존 영업 정지에서 인가 취소로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등급 담합과 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교환,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 제공과 이를 이용한 계약 체결 등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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