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평가에 시민단체 참여…일자리 창출 등 평가 비중은 20~30%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시민단체 참여가 확대된다. 다만 노동조합은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고졸자 등을 많이 채용하는 기관은 성과급을 늘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화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방만한 경영을 줄이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약하고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줄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10년만에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채용비리 제재 강화 등 윤리 경영 강화 △기관별 맞춤형 평가 체제 확립 등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영기관 평가 때부터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했는지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공기업의 경우 100점 만점 중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크게 늘렸다.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20~30% 늘어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고졸자·지역인재 확대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산업재해관리 등 ‘안전 및 환경’, 협력업체 적기 자금 결제 등 ‘상생협력’, 경영투명성 등 ‘윤리경영’ 등을 잘했는지 평가한다.

관련기사



경영평가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 평가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1~2명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적극 모집해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평가 참여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평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가 많이 참여하면 사실상 노조가 참여하는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확정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드러나면 성과급 등을 깎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 평가 배점을 깎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평가지표 상에 윤리경영 배점은 100점 가운데 3점인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윤리경영 점수만 최하점을 줘서는 제대로 된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자체를 깎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만들고 기관의 자율성을 늘리는 데도 중점을 뒀다. 하나의 평가단이 300여개 공공기관을 심사하는 체계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점 만점에 45~55점이 부여된 ‘주요 사업’ 평가의 지표를 설계할 때 기재부가 사실상 지표를 만들었던 지금과 달리 기관과 관련 주무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상황에 따라서 평가 지표 배점을 50%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가령 내년 평가편람에 일자리 창출 지표의 배점은 6점인데 고용 창출에 자신 있는 공기업은 이를 9점까지 늘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