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비거주자의 거래 등 신규거래자의 진입 차단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본인 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도 금지할 예정.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세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전망.
가상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이 형성되고 묻지마식 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작 불법조작 등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생산적인 자본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가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