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께 기소할 방침이다.
3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 관련자들은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22·26일 각각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조사)했다”며 “현금이니 (용처 확인에)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며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 조사와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