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불법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4일 새벽 이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제공한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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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천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공천헌금’의 성격이 의심되는 데다,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리로 수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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