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잰걸음… 공시가격 합리화해야

개포1단지 공시가격 8억3,000만원… 실거래가 16억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보유세 인상 실효성 있어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높여도 증세 효과 미약

공시가격 합계 10억 아파트 종부세 160만원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높이면 종부세 270만원







[앵커]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출범할 예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을 합리화해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위해 올해 이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6.57㎡(옛 17평, 2층)는 지난달 16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8억3,200만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2%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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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또 여기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이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종부세를 공시가격으로 따지다 보니 세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도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크]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현격하죠. 그런 것들이 한편에선 투기적 이익이 되고 투기의 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정부의 목표라든가 방침을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는 160만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한 단계(0.25%포인트) 더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10%포인트 높이면 종부세는 270만원.

일 년에 110만원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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