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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내달 4일 시행...시범사업서 9,300명 거부

임종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석달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성인 9,300여명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의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 가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연명치료에는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장착, 심폐소생술 실시, 혈액투석 네 가지가 포함된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의사 1인의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 2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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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서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 54명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7명이었고 질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시술을 추가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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