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 가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연명치료에는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장착, 심폐소생술 실시, 혈액투석 네 가지가 포함된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의사 1인의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 2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서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 54명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7명이었고 질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시술을 추가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