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열선 작업을 한 건물관리인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천장의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도 구속기소의 한 이유가 됐다.
이에 앞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김모씨 이외에도 관리부장 김모(66)씨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등 다른 건물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서둘러 마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