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떼인 돈 찾으러 중국까지 가 피해자 팬티만 입히고 5일간 공갈에 감금까지

30만 위안 투자 배당금 못 받았다고 일당 4명 중국까지 가 공갈, 감금

피해자 팬티만 입히고 5일간 감금하며 폭행…피고인 징역형

자료사진 / 연합뉴스자료사진 / 연합뉴스


투자한 돈 30만 위안(약 5,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 김 씨가 일당 세 명과 공모해 중국에 있던 피해자 안 모 씨를 찾아가 공갈 및 감금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위반으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 안 씨에게 30만 위안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안 씨를 감금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일당 3명과 공모했다. 안 씨를 위협하기 위해 김 씨는 강모씨, 조모씨, A씨와 공동으로 2016년 2월 11일 중국 청도시 청양구 루방국제거리의 B스포츠 사무실로 찾아가 안 씨를 수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협박했다. 안 씨는 겁을 먹고 여권, K5 승용차 열쇠, 지갑 및, 중국은행 현금카드 등 소지품 일체를 김 씨 일당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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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씨 일당은 안 씨를 청도시 이촌지구의 한 민박집에 감금한 후 안 씨를 팬티만 입게 한 뒤 바닥에 무릎을 꿇려 놓고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돈 내 놔라”고 말하며 안 씨를 폭행했다. 김 씨는 주먹과 발로 안 씨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것은 물론 일당 중 한 명인 강모씨는 금속 띠로 만든 고리 형태의 흉기로 안 씨의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안 씨는 인근의 또 다른 민박집으로 옮겨지며 2월 15일까지 총 5일간 감금 상태에서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

윤 판사는 “김 씨가 한국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약 13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 자진 입국하여 조사받은 점, 그 밖에 김 씨가 실행한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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