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이 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해도 30%는 차주 책임"

재판부 “유종 알려주지 않은 차 주인 책임도 있어”

주유하는 모습./연합뉴스주유하는 모습./연합뉴스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어도 자동차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주유 요청 시 유종을 지정하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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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A씨는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어 “해당 차는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다. A씨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금액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이 중 70%인 174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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