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암호화폐 익명거래땐 자금세탁 등 악용 위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경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거래 익명성을 내세운 암호화폐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FATF는 전자지갑과 믹서(Mixer)의 등장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자지갑은 소유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믹서는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탓에 자금세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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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내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회를 통해 FATF는 암호화폐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FATF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열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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