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 부산 남구 한 건물의 2층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또 아기 시신을 사무실 옆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당시 2층 출입구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 있는 A 씨와 화장실에 유기된 아기 시신을 본 건물 공사 인부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출산 사실만 인정하다가 경찰이 영아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아기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