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점과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사용액의 1∼5% 할인 혜택을 준다.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0.15%를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혜택 등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110여만 명이 가입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