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신임 법원장 업무보고 관행 폐지...대법원장의 '수평적 사법부' 실험

임기 2년차 법원장만 받기로

법원 행정부담 크게 줄어들듯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장들로부터 정기 업무보고를 받던 관례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법원장 업무보고는 전국 법원장들의 한 해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수평적 사법부’를 위한 대법원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임기 2년 차에 들어선 법원장에게만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서울고법 등 전국 36개 법원에서 올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4명, 지방법원장 11명, 가정법원장 5명 등 20명이다.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법원장이 올해 대법원장 업무보고를 안 하는 셈이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중기 법원장도 올해 취임해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임명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업무보고를 한다.


해마다 한 차례 진행하는 대법원장 업무보고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상하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행사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취임 전부터 지법-고법-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 사법부 조직의 변화를 주장해왔다. 신임 법원장 업무보고 폐지는 이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법원들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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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의 중앙집권화 탈피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당장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사라졌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을 없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서열을 철폐하고 이원화하려는 조치다. 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연락관 역할을 하며 법원 통제수단으로 비판받던 기획법관 제도를 법원 자율에 맡겼다. 기획법관들의 월간 주요 상황보고도 폐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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