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원에 4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어 익숙한데요. 이제는 8,000원대면 수입맥주 6캔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데요. 국내 맥주 업계는 세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잡니다.
[기자]
8,900원에 6캔.
대형 마트에서 파는 수입 맥주입니다.
‘만원에 4캔’에 팔던 수입 맥주들의 값이 더 낮아져 이제는 8,000원대로 수입 맥주 6캔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입 맥주를 이렇게 싸게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은 국내 맥주에 비해 주세가 적어 할인 가능한 폭이 넓은 덕분입니다.
여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할인의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7월에는 유럽연합 맥주에도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값에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내 맥주 업계는 세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맥주의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원가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적정 이윤을 매겨서 거기에 72%의 주세를 매깁니다. 여기에 30% 교육세를 부과하고 또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매겨져 출고가가 결정됩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단가에 관세를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 판관비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판관비와 이윤을 모두 더해서 주세를 매기는 국내 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세도 없어져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공세 속에 수입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45%나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