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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대통령이 의장...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

■조국 수석 일문일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을 두고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의 ‘조화’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조 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의 일문일답.

-경제민주화 항목에 상생이 포함된 의미는?


△조 수석=현재는 ‘조화’만 있다. 서로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강하다. 조화에 상생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적 결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을 추구하면서도 주민발안, 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보장했는데 이유는?

△김 비서관=개헌안에서 지방의회에 많은 입법 재량을 줬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분권 대원칙에는 국민이 찬성하더라도 지방의회 등에는 불신이 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주민투표를 개정안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위상은?


△진 비서관=제2국무회의다. 지방자치·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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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조항이 있다. 기대되는 효과는?

△김 비서관=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기 쉬웠다. 그 전에 비해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가 경제수도·행정수도 등 복수가 될 수 있나?

△조 수석=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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