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100만곳 참여…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구 발족

강제성 없어 실효성 우려도




이동통신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최대 100만곳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기구가 발족한다. 정부가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을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 업체와 관련 협회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한 자율규제 기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통신(개인정보보호협회)과 온라인 전자상거래(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업계가 ‘자율규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선다. 참여사는 서면으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자율점검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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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최대 3만곳에 이르는 전국 유통점들이 참여한다. 통신 사업자는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하고 서류 파기 방식 등은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위반한 점포에는 전산차단 조처 등의 제재를 내린다. 방송과 게임업계 등은 사업자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에 합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심평위는 매년 자율규제 참여 업계의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단체협의회나 심평위의 조처가 강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 국민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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