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중 자필 의견 낸 朴 “특활비 2억원 받았지만 요청한 건 아냐”

"관행으로 보고받고 법적 문제 없으면 쓰라 했다"

향후 재판도 건강 이유로 불출석 의사

정원일 국선변호사는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재판부에 입을 닫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자필 편지를 통해 2016년 9월 2억원을 받고 사용한 것은 시인했지만 “관행적으로 받는 예산이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면 사용하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4번째 공판에서 김수연 국선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1쪽 분량의 자필 의견서를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국정원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있고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면 사용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액수나 사용처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만 2016년 9월께 정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비서진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관련기사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며 “정치 재판을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부정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함께 열린 새누리당 공천 개입 3번째 공판에서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기획, 여론조사 비용 지급, 경선 운동 등을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전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자필 서면 의견서를 통했다. 장지혜 국선변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선거운동 사전계획을 지시하거나 실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기억에 없고, 보고 받았다 해도 정무수석의 당연한 업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국선변호사가 일신상 사정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변호사 선임이 취소된다면 당분간 김 변호사 홀로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