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사이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2010년 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현행법상 성폭행과 일부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영장에 나머지 혐의도 적시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전 감독의 구속 결정 이후 이 전 감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접수된 이씨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