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이동걸 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법률절차 진행, 청와대도 못막아"

"이익공유제 실행할수도…더 많은 경영투명성 제고 조치 고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30일 이후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청와대도 못 막는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해외매각에 대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기자들에게 자율협약 종료일을 “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수백억원 어음이 돌아오면 부도처리 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인 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어음 부도처리되는 것은 청와대도 못 막는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누구의 결정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따라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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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날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노조의 우려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나 직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타이어뱅크의 발표에 대해 “자금조달능력에 의구심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이어뱅크가 인수하면) 중국공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접촉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며 “제3자가 나타났으니 해외매각을 철회하고 (자율협약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도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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