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민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민씨는 1975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군 장성의 파격적인 승진에 대해 “월남(베트남)에서 핵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유신체제였던 당시 검찰은 민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민씨는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결국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씨에 대한 재심을 지난해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재심은 당사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의견을 물어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민씨는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