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금융위도 외부인 접촉 서면보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본격 시행한데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내 공직자 등이 전화 등 비대면까지 포함해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인데요.

전·현직 관료들이 합세해 재벌 기업을 봐준다는 세간의 의혹 등 국민 불신을 떨쳐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Q. 금융당국이 내부인과 외부인의 만남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공직자들도 정보교류 차원에서라도 사람 만날 일이 많을 텐데, 모든 만남을 다 보고해야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외부인을 만났다고 다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나 금감원 직원들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만난 이후에는 접촉 내역을 5일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대상이 되는 외부인은 크게 4가지 유형입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가 대상인데요.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은 약 31개, 회계법인은 약 40개 정도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또 부동산신탁 등 모든 금융회사 임직원과 약 2,200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임직원도 만남 이후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에 포함됩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앞서 언급된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도 보고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Q. 모든 만남을 다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군요. 그럼 보고만 하면 되고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기자]

네, 보고대상에 포함되는 외부인을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시도할 경우 우선 즉각적으로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접촉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는 총 8가지로 정리됐는데요.

청탁이나 금품 제공은 물론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얻어 내려는 행위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처리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후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부적절한 의도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해당 외부인에게 1년 동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촉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를 공유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접촉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애초에 접촉 중단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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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보고가 부담되거나 접촉이 제한되는 것이 두려워 아예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당국과 시장의 소통단절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제기돼 온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금융위는 시장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예외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고 대상 외부인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는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사무에만 보고 의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사와 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또 금융위기처럼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사무에도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개되거나 주변에 직원들이 많은 가운데 청탁 등이 이뤄지는 어렵다는 점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경조사 등에서의 만남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비대면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 통화는 보고 대상이지만 공직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사무실 전화 통화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Q.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당국과 현장의 소통이 경직되는 것이 문제고, 이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다 보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상충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다 보면 균형감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도 저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당시 금융행정혁신위도 “공직자와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조차 같은 지적을 하며 애매모호한 균형감을 요구한 셈인데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대 부정청탁의 현장을 모조리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정청탁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전 예방 노력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금융위는 휴대전화 등 통화 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경우도 보고 예외 사유에 포함 시켰는데요.

여기서 ‘지체 없다’는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둔 것이 아니고, 관련 전화가 오면 빨리 끊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사후적인 징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고 의무를 통해 부정청탁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뒀다는 얘깁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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