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30대 블로거 징역형

"사이 멀어지자 허위사실 유포, 범행 후 정황 불량"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함모(39·여)씨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함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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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는 작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도도맘’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매출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차명 계좌 개설과 관리 소홀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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