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병두 사직서’ 보류…사퇴 철회 수순 밟나

30일 본회의 보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해야 처리 가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민병두 의원이 성추행 의혹의 여파로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처리를 유보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원내 1당 경쟁이 거세질 경우 사퇴건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 의원의 사퇴서를 보고 받았지만 표결 절차까지 진행하진 않았다. 보고를 하더라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표결로 의원의 사직 허가를 의결한다.


사직 처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사실 규명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사직서 처리 보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당 인사들은 민 의원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사퇴 철회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자신으로부터 노래주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현재로서는 야권에서도 민 의원 사퇴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 차출로 원내 1당 자리를 놓친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고지를 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가톨릭 신자인 민 의원은 수도권의 한 성당에서 피정을 하고 있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