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진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은 23∼27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