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미세먼지 예방' 일상생활서 실천을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로 인한 질병 발생 또한 심각한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과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대기오염 상태에 따라 야외활동과 취미생활·약속장소가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방안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다 오랫동안 악화해온 환경문제를 단숨에 개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주변 국가와의 공조 아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관련기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느슨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지난 3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국·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습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빼놓기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조치를 말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운영 단축과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단축 등 미세먼지 억제조치도 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공공 부문에서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여느 때와 다르게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국가적·사회적 논의와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화·생활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