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최근 피감기관 등에서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갑질·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1,483곳 공공기관 공직자들이며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석 달간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7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