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모녀 일가족 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 등은 유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말도 안 된다”, “왜 살려 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로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에 불을 냈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가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모녀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