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동기 납득 불가”

“사회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 방지해야"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면해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방화한 혐의를 받은 유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방화한 혐의를 받은 유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성매매 여성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모녀 일가족 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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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 등은 유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말도 안 된다”, “왜 살려 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로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에 불을 냈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가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모녀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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