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의도로 범행…영상 제보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 기자회견 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촉구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8일 광주 광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음에도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찍어 내리려고 했다. 피해자는 현재 2∼3명이 잔혹하게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시민제보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것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제250조와 제25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